양육지원 서비스에 이어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와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기준과 신청방법
먼저 어린이집 입소 대기는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 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 명하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입소대기 등록 시점에는 연중 수시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 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 중인 아동 3개소입니다.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보육 나이 만 0세부터 만 5세가 해당됩니다.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월기 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상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입니다.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는 입소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신청하는 법, 우선순위 기준과 필수 서류
양육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동 등록에서 어린이집 검색-예약신청-입소대상자 확정-입소 우선순위 자료 제출-아동 입소 처리 순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 대기 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 3232이며 단축번호 1번입니다.(유료) 다음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가지의 1순위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9.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1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11.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1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3.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 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 는 영유아 1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 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영유아) 다음으로 2순위입니다. 1.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2.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 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3.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입니다.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입니다. 1부터 3순위를 보시고 해당 순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입소 시 필수 제출 서류(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확인서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어린이집 입소 시 필수서류와 보육료 신청법
그 외 다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다문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필수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택 1부 필수)는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or 둘째 자녀 이하 임신 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영유아가 2명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선 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서류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and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문화 가족(택 1부 필수)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or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or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or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 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과 보육료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 영유아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next 복지서비스 신청 next 영유아 next 보육료 지원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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